여고생 희롱한 60대 벌금 500만원

  • 등록 2016.12.02 13: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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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들을 희롱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6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4월5일 오전 6시55분쯤 제주 시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여고생 3명에게 “같이 방 잡아서 자자, 아무 짓 하지 않는다” 고 말하는 등 희롱한 혐의다.

이청 ygin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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