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등) 273억원 부과

  • 등록 2023.07.12 11: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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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23,101건에 대해 273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과 9월 연 2회에 걸쳐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분 2분의 1(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것이다.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 토지는 9월에 정기분 재산세로 부과된다.


금번 부과된 재산세는 총 273억 원(123,101건)으로 세부적으로는 건축물분 179억 원(46,464건), 주택분 94억 원(75,744건), 선박분 92백만 원(891건), 항공기분 4백만 원(2건)으로 전년 대비 19억 80백만 원이(6.8%) 감소했다.


재산세 주요 감소 요인으로 주택공시가격 하락(개별주택 –3.94%, 공동주택 –3.55%), 공시지가 하락(-7.13%), 별장 중과세율 폐지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납기 내 징수를 위해 납부 홍보 현수막 게시, 문자 발송 등 독려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재산세 납부 홍보에 나선다.”고 전했고,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더해지는 만큼 납부기한까지 납부 바란다고 적극 당부했다.

민진수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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