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폭행 30대 집행유예 5년

  • 등록 2016.11.25 14: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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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오후 11시50분께 자신의 형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수차례 폭행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2m35cm 상당의 철제빔에 스스로 머리를 부딪쳐 자해한 뒤 이 철제빔을 들고 인근 차량을 파손하려다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의도적으로 경찰관을 공격하지는 않은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청 ygin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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