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온라인) 의무교육 실시

  • 등록 2023.07.07 11: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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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오는 7월 10일부터 9월까지 관내 1,754개소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대하여 서비스·안전 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감염병 확산 우려 및 교육 수강 편의성 등의 사유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 의무교육을 대면식 집합교육에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여 실시하고 있다.


농어촌민박 사업자 의무교육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소방, 안전 및 서비스 등 매년 3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교육 미이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농어촌민박 사업자 온라인 교육은 PC나 모바일기기를 이용해 소방·안전 관련 2시간, 식품·위생 및 서비스 관련 1시간의 총 3시간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교육을 통해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서비스·안전 관련 의식 제고로 서귀포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이므로 농어촌민박 사업자들이 모두 수강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kim@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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