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밀입국 중국인 왕모(34)씨와 그를 도와준 혐의로 구속된 2명 및 불구속 2명 등 총 5명을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왕씨는 10월18일 오후 10시19분쯤 중국발 제주행 비행기로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빠져나와 공항 담을 넘어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왕씨는 제주공항 도착한 후 오후 10시50분쯤 공항 서쪽 외곽 펜스를 넘어 대기하고 있던 일행과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