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는 동거하던 내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3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갑작스러운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들이 받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다소 벗어난 중형을 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김모(30여)씨와 만나 동거하던 중 지난 8월24일 오전 9시10분쯤 김씨가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고 주먹과 발로 폭력을 휘둘러 사망케 한 혐의다.
조사 결과 피해자 김씨는 황씨의 주먹에 머리를 2∼3회 강하게 맞고 아래층 지인 집으로 피신했으나 8월24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 사이 두통·복통 및 구토 증세를 보이다 결국 뇌출혈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