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무허가 조업 중국어선 나포

  • 등록 2016.11.15 13: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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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제주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벌인 혐의(배타적 경제 수역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대산 선적 범장망 어선인 A호(120t)를 나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호는 14일 오후 7시 25분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46㎞ 해상(한·중 어업협정선 안쪽 2.7㎞)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다가 경비 중이던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제주해경은 A호 선장 서모(39·중국 저장성)씨를 상대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청 ygin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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