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 ‘아름다운 마무리’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신청하세요!

  • 등록 2023.06.19 11: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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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보건소 및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14일부터 본격 시작했으며, 서부보건소는 올해 하반기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 신청할 예정이다.


서귀포보건소 및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5월 24일‘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문적인 상담 및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교육과정 이수 등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및 작성등록,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 연장하는 것)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신청은 보건소로 전화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향서 작성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을 갖는다. 또한, 신청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는‘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연명의료에 대해 이해하고 자기 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희연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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