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300억 상당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한국인 일당이 붙잡혔다.
2일 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중간 관리자인 A모(32)씨와 운영자 B모(23)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베트남 호찌민에 있는 아파트에서 사설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는 한국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한 후 베팅하도록 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다.
이들은 이 사이트를 통해 300억원 상당의 베팅을 받고 4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스포츠 도박을 한 3000여 명의 행위자 중 고액 도박 행위자는 불구속 입건하기로 하고 한국인 공범인 3명은 붙잡기 위해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