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 등록 2016.10.31 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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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31일 오전 6시 40분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20㎞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벌인 혐의(배타적 경제 수역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대산 선적 범장망 어선인 A호(213t·승선원 18명)를 나포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 중국어선은 30일 오후 10시쯤 허가 없이 한·중 어업협정선 안쪽 우리측 해역에 들어와 검거 직전까지 어구 6개 틀을 투망, 갈치와 아귀 등 총 4590㎏을 잡은 혐의다.

 

해경은 이 중국어선 선장 등 어선원을 대상으로 자세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청 ygin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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