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끼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23)는 지난해 12월 29일 제주시 연동의 도로에서 차량을 후진하며 B씨(23)를 친 뒤 보험사에서 치료비로 50만원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월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일당의 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275만원을 받아 나눠가지는 등 3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538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5명은 친구 사이로, 부모의 차량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3건의 사고 외에도 추가로 더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