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세무조사로 65억 5600만원 추징

  • 등록 2016.10.19 13: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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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은 올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9월말 현재 지난해 동기 415800만원보다 57.6% 늘어난 655600만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추징 내용을 보면 감면부동산 사후감면요건 미 충족으로 유예기간 매각·증여와 해당부동산 고유목적 미사용 등으로 농업법인감면 추징 231000만원, 자경농민 감면 추징 29300만원, 기타감면 추징 348100만원, 과점주주 불성실신고에 따른 추징으로 47200만원이다.

 

한편, 제주시청에서는 매월 자경농민과 농업법인이 취득한 감면부동산에 대한 추징규정 안내문을 발송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해 납세자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15년 제주시 소재 부동산 취득가격 10억 이상인 물건을 취득 신고한 법인(236)에 대한 서면조사를 10월까지 마칠 예정이다.

선명애 sma28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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