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호 태풍 ‘차바’ 피해신고 접수 알림

  • 등록 2016.10.10 15: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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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공공시설 : 도로, 항만, 문화재, 가로등, 가로수, 학교(사립포함), 수리시설, 마을회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 사유시설 : 주택, 자동차 등 개인 시설물과 농작물, 가축피해, 농경지 유실매몰, 시설 등 농··축산업 분야

 

신고기간

- 공공시설 : 10. 12일까지

- 사유시설 : 10. 15일까지

 

접수처

- 피해신고서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마을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피해를 입은 주민은 주소, 피해농지 지번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

 

문 의

- 안전총괄과 728-3761, 농정과 728-3341,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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