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 등록 2023.04.21 1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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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30만 원, 최대 6개월까지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활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인 만큼 대상자는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비, 학원비, 교통비, 재료비 등으로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주거지원시설)에 입소한 세대주 중 ▲취·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 포함)에 등록한 수강생, ▲진학(검정고시 응시 포함)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한 수강쟁 ▲대학교 재학 중인 자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출석부 및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에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2023년 3월 말 기준 370가구·1,332명이며, 지난해는 18명에게 1,695만 원을 지원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전희연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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