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제298회 임시회 개회

2023.03.02 13:51:01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9건의 안건 처리 예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구례군의회는 3월 2일부터 3월 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9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는 구례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서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 질의응답을 통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구례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례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례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구례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구례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구례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례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구례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이다.


유시문 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우리 의회는 기록표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번 임시회부터 표결 시 전자투표를 시행할 계획이다.”며 “이로 인하여 우리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이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강석 기자 gangseok@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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