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촌주택 개량사업 신청접수, 2월 28일까지

  • 등록 2019.01.29 1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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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 145동에 대하여 희망 대상자를 읍면동주민센터에서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촌지역에 노후주택을 소유한 세대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세대주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건축규모는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로써, 신축, 증축, 대수선,리모델링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액 기준으로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일부 및 전액감면하고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따라 지적측량수수료의 30%가 감면된다.


융자금액은 주택건축비 이내로써 신축 등은 최대 2억원, 증축,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이며,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이청 ygin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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