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홀로사는 저소득 무주택 어르신 주거비 지원

  • 등록 2023.02.13 11: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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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홀로 사는 무주택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 및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23년 3억 원을 투입하여 450명의 어르신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홀로 사는 무주택가구이다.


단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부양의무자 주택거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기준은 임대료 금액에 100만원 미만 시 40만원,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시 60만원,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시 70만원이 연 1회 지원된다.


신청은 2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홀로사는 저소득 무주택 어르신에게 주거비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희연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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