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의 대체공휴일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가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 추진 계획을 포함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돼 있지만,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대체공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초기에는 대체공휴일이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됐다. 지난해부터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에도 확대됐다.
이어 지난달 27일 인사혁신처는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인사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인사처는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확대 방침을 밝혔다. 상반기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전체 15개 공휴일 중 11개에 적용 중인 대체공휴일을 그동안 적용하지 않았던 신정과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설 △추석 △어린이날과 4대 국경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다. 현재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현충일 △신정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도 월력 요항에 따라 내년 공휴일을 발표에서 공식적인 내년 휴일은 총 67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은 2023년 공휴일이다.
◇ 1월
- 신정 : 1일 (일요일)
- 설날 : 21일-23일(토요일-월요일)
- 대체공휴일 : 24일 (화요일)
◇ 2월 : 없음
◇ 3월
- 삼일절 : 1일 (수요일)
◇ 4월 : 없음
◇ 5월
- 근로자의 날 : 1일 (근로자 한정 휴일)
- 어린이날 : 5일 (금요일)
- 부처님 오신날 : 27일 (토요일)
◇ 6월
- 현충일 : 6일 (화요일)
◇ 7월 : 없음
◇ 8월
- 광복절 : 15일 (화요일)
◇ 9월
- 추석 : 28일-30일 (목요일-토요일)
◇ 10월
- 개천절 : 3일 (화요일)
- 한글날 : 9일 (월요일)
◇ 11월 :없음
◇ 12월
- 크리스마스 : 25일 (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