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축소에 청년들 볼멘소리

  • 등록 2023.02.10 1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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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청년 정책이 올해부터 축소·폐지되며 당사자인 청년들은 아쉬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치솟는 물가·금리와 달리 월급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가운데 청년을 위한 정책마저 축소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신규취업한 만 15~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근로자·기업·정부가 함께 공제금을 모아 만기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 기간 2년 동안 근로자가 꾸준히 금액을 적립해 300만 원을 모으면 기업에서 300만 원을, 정부에서 600만 원을 지원해 만기 시 1200만 원 상당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3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마련해 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울 수 있는 제도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바뀌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모양새다.

기존에는 5명 이상 중소기업이라면 참여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만 해당된다. 납입 금액 또한 근로자·기업·정부 동일하게 400만 원으로 조정됐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100만 원 더 납입해야 한다. 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경우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의 조건마저 추가됐다. 자격이 까다로워지며 사회초년생 목돈 마련의 문턱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월 교통비 5만 원을 지원하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또한 2018년 시행 후 4년 만에 폐지된다. 정책 만족도 조사에서 사업 참여자 92%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난 이 사업마저 폐지되면서 청년들의 아쉬움은 계속해서 커지는 분위기다.

대학을 갓 졸업한 대전 시민 최 모(27)씨는 “지금 다니는 직장의 연봉이 많지 않다 보니 내일채움공제라도 준비하려 했는데 올해부터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니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재영 수습기자 now@ggilbo.com

최서아 기자 news@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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