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공모

  • 등록 2019.01.03 09: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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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단지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 공동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모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지 내 세대수에 따라 사업비의 50%~70% 범위 내 2,000만원에서 3,5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터·경로당·휴게시설 등 복리시설과 주차장, 옹벽, 경비실 등 부대시설 보수공사,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승강기, CCTV 설치 등이다.


단, 5년 이내에 지원 결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공모 접수는 2018년 1월 23일까지로, 2월중 사업대상을 결정하고 6월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청 ygin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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