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래방과 게임방 등 지도 단속 나서

  • 등록 2018.12.31 09:26:39
크게보기

제주시에서는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 2월 초까지 관내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제공, 접대부 고용·알선, 호객 행위 등 불법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 및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시청인근·연동 업소에 중심으로 제주 동·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자발적 법규준수 지도 및 불법행위 단속이 이루어진다.
   
한편 시에서는 금번 10월부터 지속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불법행위 업소 12개소 적발, 등록취소 및 허가취소 2개소, 영업정지 6개소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 지속된 단속과 병행하여 내년 2월 중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하여 문화유통업자에 대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교육을 실시 할 계획이다.

이청 ygin7777@naver.com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