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도 비상저감조치 시행 '초미세먼지 나쁨'

  • 등록 2023.02.06 00: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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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역과 세종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환경부는 5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2월 6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국 오늘날씨 미세먼지 나쁨수준의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며 6일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또한, 2월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은 다음과 같다.

관심은 당일 0∼16시까지 평균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하고, 다음날도 일평균 50㎍/㎥ 초과예상일경우다.

주의는 관심단계 2일 연속+ 1일 지속 예상
경계는 주의단계 2일 연속+ 1일 지속 예상
심각는 경계단계 2일 연속+ 1일 지속 예상
 

최서아 기자 news@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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