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영아수당 최대 70만원 현급지급 '신청방법·중복지원'

  • 등록 2023.02.05 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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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생, 22년생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이 '부모급여', '영아수당' 현금 지급에 큰 관심을 내비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부터 만 0세에서 1세 아이를 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부모급여는 기존 보육수당을 개편해 마련된 제도다.

만 0세 아이를 둔 가정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아이를 둔 가정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내년부터는 지원 금액을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30일 서울 서대문구는 올해부터 ‘부모급여’ 사업을 통해 만 0세(0∼11개월)와 만 1세(12∼23개월)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 각각 월 70만 원과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기존 만 0세가 있는 가정에 월 30만 원씩 지원하던 영아수당은 올해부터 부모급여로 통합 확대된다.

‘부모급여’는 2022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부모나 영유아 통장으로 지급된다.

자녀가 2022년 3월에 출생했다면, 2023년 2월까지는 월 70만원, 그 다음 달인 3월부터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영아에 대해서는 부모급여(월 70만 원)에서 시설이용 보육료(바우처) 51만 4000원을 차감한 18만 6000원이 지급된다.

가정 양육 영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24개월 미만 월 15만 원, 24개월~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6개월 미만까지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 사업 지속된다.

단,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부모급여는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서아 기자 news@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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