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입찰 담합' 국내 제약·유통사 1심서 벌금형

  • 등록 2023.02.05 13:49:31
크게보기

 

국가예방접종사업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제약업체와 유통업체의 임직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1일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사업 등에 입찰하면서 서로 짜고 폭리를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녹십자 등 6개 업체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녹십자와 GSK에게 7천만원씩,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에 5천만원씩,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에는 3천만원씩을, 임원 7명도 3백만원에서 5백원씩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쟁을 통해 낮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을 차단했고 새 경쟁업체가 출현할 기획도 없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관행적으로 미리 정한 '들러리' 업체를 세워 경쟁 입찰인 것처럼 속인 뒤, 순서대로 낙찰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서아 기자 news@jejutwn.com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