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는 전세금이 집값의 90% 이하여야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임대인과 모의해 자의적으로 가격을 올릴 우려가 있는 감정평가 절차를 공시가격·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대보증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에 미가입하고도 제지를 받지 않았던 사각지대가 발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예정이다.
임차인 거주 주택은 보증에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하고 공실은 등록 후 가입을 허용하되 미가입시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임대인 정보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악성임대인인지, 세금 체납이력이 있는지 등을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도 출시했다.
한편 1~2%대 저금리 대출 확대 등 피해자 지원대책도 나왔다.
올해 3월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리대출(연 1∼2% )의 전세보증금 요건이 기존 2억 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완화되고, 대출액 한도는 가구당 1억6천 만원에서 2억4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긴급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 물량도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