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부모급여는 2022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부모나 영유아 통장으로 지급된다.
올해 만 0세인 0~11개월 아이에게는 월 70만원이, 지난해 1월 이후 태어난 만 1세 아이에게는 월 3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자녀가 2022년 3월에 출생했다면, 2023년 2월까지는 월 70만원, 그 다음 달인 3월부터는 월 35만 원이 매달 25일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1세는 부모보육료 51만4000원과 부모급여가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에서 부모보육료 51만4000원을 제외한 18만6000원이 지급되지만, 만 1세는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부모보육료가 더 커 추가 지급액이 없다.
기존에 영아수당이나 보육료를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이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6000원을 받으려면 은행 계좌를 복지로 홈페이지에 입력해야 한다.
가정 양육 영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24개월 미만 월 15만 원, 24개월~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6개월 미만까지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 사업 지속된다.
단,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가구 소득유형과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아이가 태어나고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행복 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부가 '부모급여'를 지급하면서 24개월 미만인 2021년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받지 못해 차별 논란이 일었다.
그동안 2021년생 부모들은 양육수당으로 개월 수에 따라 월 10에서 20만원, 2022년생 부모들은 양육수당 대신 지난해부터 신설된 영아수당으로 월 30만 원을 받아왔다.
이번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의 지원금을 올리면서 이름만 바꾼 사업으로 이 과정에서 21년생 부모들은 배제됐다.
복지부는 정책 전달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졌다면서도 추가 대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부모들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지난 11일 시작된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5천 명이 넘게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