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방법·지급일은?...형평성 논란 "2022년생부터 됩니다"

  • 등록 2023.02.05 13: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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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부모급여는 2022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부모나 영유아 통장으로 지급된다.

올해 만 0세인 0~11개월 아이에게는 월 70만원이, 지난해 1월 이후 태어난 만 1세 아이에게는 월 3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자녀가 2022년 3월에 출생했다면, 2023년 2월까지는 월 70만원, 그 다음 달인 3월부터는 월 35만 원이 매달 25일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1세는 부모보육료 51만4000원과 부모급여가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에서 부모보육료 51만4000원을 제외한 18만6000원이 지급되지만, 만 1세는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부모보육료가 더 커 추가 지급액이 없다.

기존에 영아수당이나 보육료를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이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6000원을 받으려면 은행 계좌를 복지로 홈페이지에 입력해야 한다. 

가정 양육 영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24개월 미만 월 15만 원, 24개월~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6개월 미만까지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 사업 지속된다.

단,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가구 소득유형과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아이가 태어나고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행복 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부가 '부모급여'를 지급하면서 24개월 미만인 2021년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받지 못해 차별 논란이 일었다.

그동안 2021년생 부모들은 양육수당으로 개월 수에 따라 월 10에서 20만원, 2022년생 부모들은 양육수당 대신 지난해부터 신설된 영아수당으로 월 30만 원을 받아왔다.

이번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의 지원금을 올리면서 이름만 바꾼 사업으로 이 과정에서 21년생 부모들은 배제됐다.

복지부는 정책 전달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졌다면서도 추가 대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부모들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지난 11일 시작된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5천 명이 넘게 동의했다.

최서아 기자 news@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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