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1심 선고,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징역 2년...정경심은 징역 1년 추가

  • 등록 2023.02.05 13: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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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단국대 인턴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등도 허위서류,  딸 인턴 확인서 위조 행사 등 공모, 한경외고 출결관리 업무방해 공소사실 등을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며 법적 구속은 받지 않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3일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자녀들의 입시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아들 원씨와 딸 민씨의 대학교·대학원 입학을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 등으로 학교 측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600만 원을 수수했고, 8억 원대 차명 주식을 백지신탁 등으로 처분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2020년 1월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로 그를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을,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경력을 부풀린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한편 아들 입시비리 관련 공범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는 기존 딸 입시비리 관련 징역 4년에 더해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최서아 기자 news@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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