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명 '과실치사' 입건, 한파 속 술 취한 60대 집 앞에 방치해 사망

  • 등록 2023.01.31 1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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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속에 술에 취한 60대 남성을 집 대문 앞에 데려다 두고 가, 사망사고로 이어지게 한 경경찰관 2명이 입건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모 지구대 소속 A 경사와 B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0일 새벽 술에 취한 60대 남성 C 씨를 서울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주택 대문 앞에 앉혀 놓고 돌아갔다.

 

C 씨는 약 6시간 만에 이웃 주민에 의해 숨진 채로 발견됐다. 당일 서울 전역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졌고, 강북구 수유동의 기온은 영하 7도까지 내려갔다.


경찰은 현재 두 경찰관이 한 조치의 적절성 및 과실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들을 징계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최서아 기자 news@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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