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됐다. 지난 2020년 10월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도입 이후 27개월 만이다.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보육시설 등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공항 등 대중교통을 타는 장소나 헬스장, 수영장 등 운동 시설, 경로당 등에서도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이라 하더라도 병원의 1인실,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일부 장소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이 의무로, 당분간 혼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며 이 중 입소형 시설이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으로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이다. 또 유치원이나 학교 등의 통학차량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방역 당국은 이번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이 '의무 해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방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당국은 마스크 착용할 것을 강력 권고한다.
또한 밀접·밀집 환경의 예시로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로 들었다. 헬스장, 클럽 등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3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 환자 수는 7416명이다. 이는 지난해 7월 4일 6239명 이후 약 7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총 누적 환자 수는 3015만 7017명이 됐다.
신규 확진자 7416명 지역사회 감염자는 739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나머지 22명만 해외 유입 사례다. 이들 중 6명은 공항·항만 등 검역 단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