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3년 장애인연금 인상 최대 40만 3,180원 지급

2023.01.27 10:57:16

(2022년) 38만 7,500원 → (2023년) 40만 3,180원으로 인상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월 최대 40만 3,18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만18세 이상으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3년 기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하여 30만7,500원에서 1만5,680원이 인상된 32만3,180원이며, 부가급여(2만원~8만원)를 합산하여 최대 40만 3,180원을 매월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의 신청은 올해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누리집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외에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 자매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1월 현재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601명이며, 제주시 중증장애인 중 68.28%의 중증장애인이 수급하고 있다.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며, 대상자 발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희연 기자 jejutwn@daum.net​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