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25일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했다.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 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내린 수준으로 확정돼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내렸다. 이에 올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주택 25만 호에 대한 공시가격은 평균 5.95% 하락한 가운데 서울이 8.55%로 가장 크게 떨어졌다. 이어 경기 5.41%, 제주 5.13% 순으로 낙폭이 컸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5.92% 내린 가운데 경남 7.12%, 제주 7.08%, 경북 6.85%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이에 지난해(1만1648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에 대한 의견제출이 감소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과 함께 지자체의 참여와 검증 기간 확대(28일→34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각 시·군·구에서는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