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카 살인사건에 '데이트 폭력'이라고 말해…손해배상 1심 승소

  • 등록 2023.01.12 16: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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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의 모녀 살인사건을 두고 '데이트 폭력'이라고 말해 해당 사건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승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유족인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이 대표의 조카 김 모 씨는 지난 2006년 5월, 여자친구의 부모가 결혼을 반대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서울 암사동에 살던 여자친구와 어머니를 살해했다.

 

당시 이 대표는 과거 조카 살인사건 변호를 맡아 논란이 일었다. 이대표는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을 써 유족은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전 지난 2021년 11월, 해당 변호 경력이 논란이 되자 "제 일가 사람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호를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데이트 폭력' 표현이 논란이 되자 이 대표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없었다,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받으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최서아 기자 news@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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