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4일까지 신청

  • 등록 2023.01.11 15: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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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이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오는 14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이름·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일괄제공을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지원해주고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가능하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와 근로자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간소화자료 조회 및 개별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속 근로자 전체가 아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을 희망하는 근로자만 신청하면 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희망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일괄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19일까지 확인(동의)해야 한다. 

 

근로자가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일괄제공이 이뤄지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확인하고 동의를 하면, 회사는 오는 21일부터 간소화자료를 순차적으로 내려받을 수 있게 된다.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방식대로 해당 부양가족이 홈택스에 접속하여 부양가족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접속 가능 간편인증(민간인증서)에 기존 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등 7종 외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4종을 추가했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의 연말정산 편의 향상을 위해 간소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서아 기자 news@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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