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운전자, '금속 너클' 끼고 폭행...피해자 실명위기 처해

  • 등록 2023.01.10 11:58:14
크게보기

 

경기도 수원에서 10대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가해자가 금속으로 된 무기인 ‘너클’을 낀 채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는 현재 실명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는 A 씨(19)를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 20분쯤 수원 인계동의 한 골목에서 손에 금속 너클을 끼고 피해자 B씨의 눈 아래를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차를 몰던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와 교통사고 여부를 두고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MBC가 공개한 CCTV에 따르면 길을 지나던 B씨 부부가 A군이 몰던 차량에 부딪혔다.

 

피해자 B 씨의 아내는 "남편이 ‘잠깐만 이 차가 나 쳤어’ 해서 ‘괜찮아?’라고 얘기하고 있었다"며 ‘괜찮다고 하면 그냥 가자’(하고) 운전자석을 쳐다봤다고 했다. 그런데 "A씨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차에서 내려서 순식간에 가격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B 씨는 안구 유지를 위해 4시간에 달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홍채와 수정채를 크게 다쳐 왼쪽 눈의 시력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무면허나 음주상태는 아니었고, 가족이 소유한 차량을 몰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범행 동기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최서아 기자 news@jejutwn.com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