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시장을 옥죄던 규제가 대거 풀리면서 정부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원희룡 장관 주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서 제약이 크게 완화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과 9월, 11월 등 세차례에 걸쳐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다. 이에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곳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었다.
더불어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모두 푼다. 오는 5일 0시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전매 제한 기간도 완화된다. 수도권은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이 밖의 지역은 6개월로 줄어든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의 경우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이 밖의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수도권이 최대 10년, 비수도권이 최대 4년간 전매가 제한되던 것을 고려하면 획기적으로 줄어든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