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통공사 직원 2명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에 따른 지연으로 승객에게 돌려줘야 할 반환금을 빼돌려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에 따른 지연운행 반환요금을 빼돌린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직원 A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전장연이 2호선 강남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를 할 당시 탑승객의 지연반환금 요청 건수를 158건 부풀려 약 20만원 정도 챙겼다.
지연반환금은 열차 운행이 지연될 때 교통공사 측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경찰은 A씨 등이 이런 점을 악용한 것으로 봤다.
이들이 착복한 돈은 회식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7월 26일 공익 제보를 통해 관련 사실을 파악해 두 사람을 직위 해제했다. 또 사흘뒤인 29일엔 관련자 5명을 순환발령 조치했다. 이후 8월 9일 교통공사가 이들 중 3명을 직위 해제했고 서울 서초경찰서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사건은 강남역 관할서인 강남경찰서로 이첩돼 조사가 이뤄졌고, 횡령 혐의에 직접 연루된 A씨 등 2명만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