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NG 등 발전 연료비 급등에 따른 전력시장가격(SMP) 폭등의 영향으로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된다.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은 30일 올해 상승한 연료비 일부와 기후환경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인상계획과 2023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확정해 발표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소비자에 대한 전력량요금 kWh(킬로와트시)당 11.4원, 기후환경비용 증가분 kWh당 1.7원을 인상한다. 즉 1분기 전기요금이 kWh당 13.1원 오르게 된다.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전기요금(월평균 전기사용량 307kWh 기준)이 약 4000원 정도 늘 것으로 계산된다.
이번 요금은 LNG 등 국제 연료가 폭등과 전력시장가격 급등, 2022년 신재생의무이행 비용, 온실가스배출권비용 등 기후환경 비용 상승으로 인해 조정됐다.
최근 국제 연료가격은 2022년 11월 기준 LNG가 MMBtu당 34불로 2020년 대비 7.7배 올랐으며 유연탄은 톤당 358.4불로 2020년 대비 5.9배 상승했다.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 속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발전 연료 가격은 과거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동반 폭등한 것이다.
이로 인해 발전 연료가격을 반영한 전력시장가격(SMP)도 같은 기간 2.7배 급등하면서 연료가격 인상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한국전력은 3분기까지 22조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번 요금조정으로 모든 소비자의 요금부담이 증가하지만 특히 취약계층 등 일부 소비자의 체감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한전은 취약계층 등 일부 소비자에 대해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 3자녀 이상·대가족·출산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2023년에 한해 전력량요금 및 기후환경요금을 2022년 전체 복지할인 가구의 월평균사용량인 313kWh까지는 동결하고 초과 사용량에 대해서는 인상요금을 적용한다.
또 농사용고객은 전력량요금 인상액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요금부담이 급격한 점을 감안해 전력량요금 인상분인 kWh당 11.4원을 3년에 걸쳐 3.8원씩 분할 인상한다.
전기요금 감면 외에도 에너지다소비 뿌리기업 1000개사와 양어장 펌프, 전동기 등 농사용 고객 1800호에 대해 고효율기기 교체 등 에너지효율 개선지원을 대폭 확대해 전기 소비량을 줄여 요금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가스요금은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는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1분기엔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