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새해 검은 토끼띠해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내년 2023년 최저시급이 관심사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월급으로 계산 시 191만4440원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5% 인상된 금액이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월급으로 계산 시 201만580원이다. 2022년 대비 5%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8월 5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9620원(시간급)으로 고시했다.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093~3437천명, 영향률은 6.5~16.4%로 추정된다.
한편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해온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주휴수당 폐지 등이 포함된 권고안을 발표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된다.
대부분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 보고 2023년 시급으로 적용하면, 8시간 X 9620원라 보면 된다.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이슈인 주휴수당 폐지 내용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받는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다.
자영업자가 알바에게 주휴수당을 줘야한다는 부담이 줄어들 수는 있는데 일주일 15시간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다 보니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는 분들도 본적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주휴수당이 폐지되었을 때, 노동자 입장에서 줄어드는 금액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다.
근로소정시간이 8시간이라 보고,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을 곱하면 7만6920원이다. 여기에서 4주를 받는다고 하면 30만원이 넘는 돈이 나온다.
또한, 주52시간이 주69시간으로 근로시간을 확대 추진되는 상황도 아직 결정된 바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