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리스마스 날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 옷장에서 택시 기사의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발견된 아파트의 주인은 피의자도, 신고자도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아 전날 실종 신고된 60대 택시 기사 A씨가 연고가 없는 아파트 옷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아들은 지난 25일 오전 3시 30분쯤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30분 전에 카톡을 했는데 다른 사람인 듯하다”고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11시 22분쯤에는 “파주시 남자친구 아파트 옷장 안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이 신원을 파악한 결과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은 실종 신고된 택시 기사 A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일산백병원에서 파주 아파트 거주자인 30대 남성 B씨를 사건 용의자로 체포했다.
B씨는 A씨에게 "경찰을 부르지 않는다면 합의금과 수리비를 충분히 주겠다"며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집 옷장에 시신을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집에서는 혈흔이 묻은 범행도구도 발견됐는데, B씨는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여러 가지 의문점을 확인하고 계획범죄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택시 기사 A씨 명의의 신용카드 여러 개에서 A씨가 숨진 이후 총 5000만원이 결제된 내용을 확인했다”며 “이 돈을 누가 사용한 것인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또 범행 장소인 집이 B씨의 명의가 아닌 B씨가 몇 달 전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 명의로 된 사실도 파악해 당사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
한편 지난 26일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정확한 살해 동기 등을 밝히기 위해 숨진 A씨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또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와 B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