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부처님 오신 날·성탄절' 대체공휴일 지정

  • 등록 2022.12.22 12: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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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도 대체 공휴일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연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전 국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석가탄신일·성탄절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안한 대체 공휴일 지정 대상 확대에 정부가 즉각 화답한 것이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대체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 현재 공휴일로는 1월 1일, 설·추석 연휴,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 있다. 어린이날과 현충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도 공휴일이다.

 

원칙적으론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도 대체 공휴일을 적용해야 하지만 올해는 대체 공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는 제외됐었다.

 

정부 시행령을 개정하면 내년 석가탄신일은 토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로 하루 더 쉴 수 있게 된다.

 

다만 오는 25일 일요일 크리스마스부터 대체공휴일을 누리긴 어려울 전망이다.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 의결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크리스마스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한편 만약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 실시하면 내년 공휴일은 13일에서 15일로 확대된다.

최서아 기자 news@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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