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저소득 가구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신청·접수

  • 등록 2022.12.20 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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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혹한기를 맞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은 해당 가구의 생계·의료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확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장급여를 신청받는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주거급여,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일부 급여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2023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1인 가구 월소득 62만3,368원, 4인 가구는 월소득 162만 289원 이하인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수급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수급권자의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소득 1억 원(월소득 834만 원)이 넘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외 사회보장급여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은 국번없이 129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등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겨울 최강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가구가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전희연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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