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리도안심, 환경도안심

2022.12.19 11:17:26

박주연 제주시 위생관리과

그동안 식품등에 ‘유통기한’ 표시제로 소비자들에게 식품 섭취기한의 기준으로 널리 알려져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식품들이 많이 폐기되어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식품등에 유통기한으로 표기되던 식품표시광고가 2023년 1월 1일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 시행된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명확한 섭취가능기한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되던 식품이 감소하여 10년간 소비자는 7조 3천억 원, 산업체는 2,200억 원의 경제적 편익 발생이 예상될 뿐 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하여 탄소중립을 실천 할 수 있게되었다.

 

다만, 시행일에 맞추어 다품목의 포장지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포장지 폐기나 스티커부착등 비용부담과 자원낭비가 우려됨에 따라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사용 할수 있도록 계도기간이 2023년1월1일부터 12월31까지 부여될 예정이여서 유통기한 표시제품과 소비기한 표시제품이 혼재되어 소비자의 혼란이 예상된다.

 

업체에서는 계도 기간동안에 기존 포장지를 사용 할 수 있는 만큼 그 기간 안에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제를 소비하는 등 소비기한 표시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소비자들은 2종류의 표시제품이 있더라도 혼란해하지 마시고 유통기한표시한 제품 구입시 가급적이면 유통기한내에 식품을 소비하여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소비기한이 표시된 식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섭취하면 안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식품을 구입시 보관방법과 날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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