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리면 과태료 부과한다

2022.09.16 11:25:00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하는 차량인 경우 자동차 관리법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며 주의·당부를 전했다.

 

최근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행위 신고가 늘고 있으며, 제주시의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식별 곤란 신고 건수가 2021년 73건, 2022년 현재 77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갑, 테이프 부착 등으로 번호판 식별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차량 안전바 설치로 번호판을 가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번호판 오염 및 훼손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며,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 150만 원, 3차 적발의 경우 250만 원의 과태료가 처분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법 규정을 알지 못하여 과태료 처분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시민 불이익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석 기자 kim@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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