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추자주민 1,000원 요금으로 제주 나들이 한다.

  • 등록 2022.09.13 11: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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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주민 여객선 이용료 부담 경감, 도서민 생계안정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에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추자-제주노선 여객선을 이용하는 추자도민의 경우 단돈 천원만 지불하면 제주 뭍나들이 할 수 있도록 교통이용 여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추자 주민인 경우 여객선별 운임에 따라 5,000원에서 6,000원을 부담하여 여객선을 이용했다.


하지만, 올 해 4월 '제주특별자치도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추자 도민의 경우 여객 운임에 관계없이 천원만 부담하면 여객선에 승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됐고 2022년 1회 추경 예산에 관련 사업비 1억원이 추가 확보되어 운임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올해의 경우 8억원의 예산을 투입,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을 통해 추자주민 1,600명이 운임지원 혜택 및 여객선 이용에 따른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와 더불어 추자도를 방문하는 일반 관광객들에게도 여객선 운임비 중 본인이 40%를 부담(약 1만2천원)하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임비를 지원하여, 추자도를 찾는 관광객 증가 효과를 통한 추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오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섬을 지키며 사는 주민의 해상 이동권을 확보해 나가고 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전희연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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