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신청 15일까지…신청방법·지급일은?

  • 등록 2022.09.08 09: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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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된다.

 

이달 1일 국세청은 지급 예상 가구 146만명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에게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가 올해 12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하는 모바일 홈택스, 자동응답전화 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신청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특히 손택스를 이용하면 더 빠른 신청이 가능하다. 모바일 안내문은 ▲열람하기 ▲본인인증 ▲신청하기 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우편안내문은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로 연결돼 로그인 없이 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손택스 및 홈택스에 접속해 급여 수령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별도로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본인의 자격 충족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소민 기자 smlee@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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