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에게 고소인 A씨의 허위사실 등을 제보한 혐의로 고소당한 B씨를 지난 2월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4일 <제주교통복지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서장 이종원) 사이버범죄수사1팀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B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불송치 결정은 경찰 권한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불송치 결정문에 따르면,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B씨에게) 고소인에 대해 물어봐 고소인 (A씨)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진술로, 혐의 글의 내용들은 평소 듣거나 경험한 내용이라는 진술이다.
경찰은 지난 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소인 측의 이의 제기로 동부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검찰이 수사기록을 검토해 지난 5월 보완수사를 결정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내려받은 서울 송파경찰서는 재수사 중이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보완수사 결정이 내려지며 새로운 국면이 나올지 주목된다.
고소인 A씨 변호인은 “디지털교도소는 운영자가 처벌도 받은 명백한 명예훼손 사이트이며 이미 전파도 됐다”면서 “B씨는 자신이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등) 집행유예 받은 사건을 A씨가 기자에게 제보했다고 오해해 디지털교도소, 언론사 등에 A씨에 관한 내용을 악의적으로 제보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 관련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통화해 고소인 A씨가 제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A씨 측은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나 n번방 운영자가 물어봐서 대답하면 죄가 안 되는 거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B씨는 기자에게 제보한 내용 중에 A씨만 알고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공개한다. (B씨가) 전 여자친구 불법촬영물을 촬영했고, 경찰이 B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못찾은 불법촬영물을 변호인이 회수했다고 B씨에게 직접 들었다. 또한 B씨는 집행유예 기간 성매매했다는 카카오톡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기자에게 제보한 사실이 없다. 조만간 B씨 등을 추가 고소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찰대 출신 이 모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문을 보면 피의자 말만 듣고 쓴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조사를 했는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9일 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온라인에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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