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휴게소·버스·철도 내 취식 허용

2022.08.31 14:13:42

휴게소 무료 PCR 검사
9월 3일부터 입국 전 PCR 검사 폐지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명절이 될 전망이다.

 

방역 조치가 완화되고 처음 맞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다음달 9일~12일)엔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당국은 가족 모임이나 방문에 따로 인원 제한을 두지 않으며 휴게소와 버스, 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했다.

 

31일 이기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추석 연휴 방역 대책을 내놓으며 "가족과의 만남을 제한하지 않지만 증상이 있으면 스스로 조심할 것을 당부한다"며 "고연령층·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포함하는 만남이나 친족 모임은 소규모로 짧게 가져달라"고 발표했다.

 

중대본은 추석 연휴 동안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입소자 접촉 면회 제한 등 현행 방역수칙을 유지하고 운영 가능한 의료기동전담반과 원스톱진료기관 등을 통해 의료지원을 이어간다. 또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방역 점검·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연휴 동안 중대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전국 603개소(보건소 260개, 의료기관 343개) 운영할 예정이다. 응급의료포털 누리집(홈페이지),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검색 등으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9개소는 경기 안성·이천·화성, 전남 백양사·함평천지·보성녹차·섬진강, 경남통도사 등이다. 해당 임시선별검사소에선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센터와 행정안내센터는 연휴 기간에도 중단 없이 운영해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연휴 동안에도 원스톱 진료기관을 5300개소(누적) 이상 운영하고 인근 당번약국 운영을 통해 먹는 약도 받을 수 있게 했다. 연휴에 운영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공항에서는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안내하고 대기열을 관리한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는 9월 3일부로 면제하되 입국 후 1일 이내 반드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3961명 늘어 누적 2324만6398명이 됐다고 밝혔다. 11만5638명을 기록한 전날보다 1만1677명 감소한 수치다.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10만3503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수는 줄었지만 해외유입 사례는 458명으로 전날(380명)보다 78명 늘었다. 

 

이날 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해외유입 포함)는 경기 2만5908명, 서울 1만5911명, 경북 6855명, 경남 6779명, 부산 5852명, 대구 5734명, 인천 5306명, 충남 5006명, 전북 4287명, 충북 4006명, 전남 3902명, 광주 3649명, 강원 3387명, 대전 3203명, 울산 1884명, 제주 1431명, 세종 849명, 검역 12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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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민 기자 smlee@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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