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급 금액·기준·신청 방법은?

  • 등록 2022.08.30 12: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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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만 0~1세 아동에게 지급되던 영아수당이 사라지고, 내년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하기로 했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부모급여를 신설한다.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첫 도입된다.

 

내년에는 만 0세 부모는 70만 원, 만 1세 부모는 35만 원을 매월 지급받게 된다. 2024년에는 만 1세 부모는 100만 원으로, 만 1세 부모는 50만 원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목표다.

 

그 대신 2022년 기준으로 만 0세 30만 원, 만 1세 30만 원을 지급하던 영아수당은 폐지된다.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으나, 지원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게 된 셈이다.

 

정부는 내년도 부모급여 예산으로 총 1조 6249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부모급여는 복지로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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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민 기자 smlee@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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