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교통사고 발생…"오후 6시까지 양방향 통행 제한"

  • 등록 2022.08.16 14: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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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제한 구조물 낙하, 차량 덮쳐...1명 부상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강원도 삼척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구조물 철거작업이 진행돼 일부 도로 통행이 제한된다.

 

16일 시에 따르면 정상동 374-4번지(봉황철도굴다리/국민건강보험공단인근) 교통사고로 구조물 철거작업중이다.

 

시는 이날 재난문자를 통해 "금일 오후 6시까지 양방향 통행 제한된다"며, 우회도로 이용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강원 삼척시 정상동의 한 도로에서 이날 오전 9시 47분께 대형 화물차가 굴다리를 지나가던 중 높이 제한 구조물을 충격하면서 뒤따르던 1톤 화물차에 구조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 운전자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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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민 기자 smlee@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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