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11월 25일까지 추가 가입 진행

2022.08.16 11:16:30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지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했거나, 신청기간 이후 전입 및 신규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추가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2007년 6월 30일 이전 출생한 만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다. 단, 지적·정신·자폐·뇌전증·뇌병변 장애인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상해사망 보장에서는 제외된다.

 

보험가입 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7월 1일까지이며, 보장내용은 상해사망 1,000만 원, 상해 후유장해 최대 1,000만 원, 골절발생위로금 20만 원, 골절수술위로금 10만 원, 화상발생위로금 10만 원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은 11월 25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서귀포시에서 부담하고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전희연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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